고용촉진 장려금 알아보고 계신가요?
고용촉진장려금은 노동시장에서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고용을 촉진하고 기업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해당 장려금의 대상자, 조건, 지원금액, 신청방법 등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
고용촉진장려금은 다음과 같은 취약계층을 신규로 고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1. 장애인
2. 여성가장
3. 55세 이상 중장년층
4. 청년 및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부족한 장기 실업자
이 외에도 지역 특성에 따라 우선 지원 대상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은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신청이 가능하며,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체결하고 적법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금액: 사업주는 신규 채용한 피보험자의 월평균 급여와 사업 규모에 따라 장려금을 차등 지급받습니다.
- 10인 미만 사업체는 최대 3명까지,
- 10인 이상 사업체는 채용 인원의 30%를 기준으로 지원됩니다.
- 지급 횟수: 고용 유지 조건을 충족하면, 고용 후 6개월과 12개월 두 차례에 걸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신청 시기: 신규 고용 후 12개월 이내에 1회 차 지원금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1.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2. 근로계약서
3. 월별 급여명세서 (임금대장)
4. 취약계층 증명서류 (장애인 증명서, 가족 부양 책임 증명 등, 해당 시)
<신청 경로>
-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24 포털에서 신청
- 오프라인: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복지+센터 방문 접수
- 검토 및 지급: 신청 후 약 14일 이내에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지원금을 지급받습니다
<유의 사항>
장려금 지원을 받으려면 고용보험 가입 및 유지가 필수입니다.
근로자 해고, 임금 체불,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장려금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신규 고용한 취약계층이 정부 지원 직업훈련을 이수한 경우 가산점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 활용 팁>
- 장기적인 인력 운용 계획: 고용촉진장려금을 일회성 혜택으로 보기보다 취약계층 고용을 통해 인력 다양성을 확보하는 기회로 활용하시길 권합니다.
- 지역별 지원 프로그램 확인: 일부 지역에서는 고용촉진장려금 외에도 추가적인 보조금 프로그램이 운영되오니 이를 함께 활용하시면 더욱 좋으니 추가적으로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 고용촉진장려금은 기업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며, 취약계층의 사회 진출을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더 상세한 정보는 고용24 포털이나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