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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금액 최신정보 확인하기!

by 로그머니 2025. 1. 7.

2025년 새해가 밝으면서 많은 어르신들이 주목할 만한 복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 인상과 고급자동차 기준 변경 소식입니다.

 

노후 생활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에서 매년 조정하고 있는 기초연금 제도는 올해에도 어르신들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무엇이며,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이 바뀌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노인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수급자격 재산 기준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판단하는 기준인 선정기준액이 2023년 대비 5.4%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노인의 평균 소득 증가율과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단독가구: 월 213만 원 이하

부부가구: 월 340만 8,000원 이하

 

선정기준액은 소득 및 재산 수준, 생활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입니다. 즉, 노인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은 노인가구의 실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합니다.

- 포함 항목: 근로소득, 연금소득, 금융재산, 부채 등을 고려

- 환산 방법: 일반재산(주택, 토지 등)과 금융재산은 소득으로 환산되며, 일정 금액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기초연금의 주요 변경 사항

- 2024년부터 고급자동차 기준이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변경 전: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

변경 후: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

 

기존에는 배기량 기준이 적용되어 3,000cc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었지만, 이번 변경으로 배기량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이는 전기차와 같은 친환경 차량의 증가와 감가상각 문제를 반영한 조치로, 더욱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된 것입니다.

 

노인기초연금 지급 금액

 

기초연금은 매월 지급되며, 최대 월 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득 수준과 가구 형태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 기준: 최대 월 30만 원 지급

부부가구 기준: 최대 월 48만 원 지급

부부가 모두 수급자인 경우: 한 사람당 약 24만 원 지급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지급금액 모의계산하기!⬇️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mkclInsertBspnPag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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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bokjiro.go.kr

 

수급자 수 증가와 예산 변화

기초연금 수급자는 제도 시행 첫해인 2014년 435만 명에서 2024년 약 701만 명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관련 예산도 6.9조 원에서 24.4조 원으로 약 3.5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고령화 사회에서 기초연금의 중요성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노인기초연금 신청 방법

 

기초연금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놓치면 지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 절차를 숙지하고 적시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지급되는 복지 급여입니다.

 

이는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를 지원하고 빈곤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로, 근로소득, 연금소득, 재산 등을 고려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수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신청 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소지 관할 여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

- 국민연금공단 지사: 가까운 지사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신청 바로가기

- 찾아뵙는 서비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은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집으로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므로, 거리가 걱정되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 생일 기준 신청 시기

2025년에 65세가 되는 분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959년 4월인 어르신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4월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액 인상 배경

2024년 선정기준액 인상은 다음 요인들에 의해 결정되었습니다.

노인의 소득 증가: 근로소득(11.2%)과 공적연금(9.6%)이 상승

공시지가 하락: 노인 소유 주택의 평균 공시지가가 13.9% 하락, 소득인정액 감소 효과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든든한 지원책입니다.

 

특히, 올해에는 선정기준액 인상과 고급자동차 기준 변경으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수급 자격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빠짐없이 신청하여 기초연금을 통해 생활에 여유를 더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하여 도움을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