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한번에 알아보기

by 로그머니 2024. 12. 1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 고용을 촉진하고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지원금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고, 기업들이 청년을 고용할 때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번 기회에 놓치지 말고 꼭 혜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고용노동부의 공식 웹사이트 누리집을 통해 진행됩니다. 신청 기간은 매년 정해져 있으며, 2024년의 경우 1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2025년의 경우에도 신청기간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반드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 신청서

 

- 임금 지급 증빙 자료 (급여대장, 입금 내역 등)
- 기업 명의 통장 사본 (최초 1회 신청 시에만 제출)
- 온라인 신청 후에는 고용노동부의 심사를 거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들이 직업을 찾고, 기업들이 청년을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2023년부터는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15세에서 34세까지의 청년들이 포함됩니다.

 

 지원금은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되며, 기업이 청년을 고용할 경우 인건비의 일부를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온라인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work24.go.kr/cm/main.do?topArea=EBM00

 

고용24_기업

 

www.work24.go.kr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지원 대상 및 조건

지원 대상은 청년과 이를 고용하는 기업으로 나뉩니다. 청년의 경우, 최소 6개월 이상의 근무 경험이 필요하며, 고등학교 이하의 교육 수준을 가진 청년들이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립이 필요한 청년이나 북한 이탈 주민 등 특정 그룹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기업은 청년을 고용한 후, 일정 기간 동안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 이와 관련된 조건들이 있습니다.

 

(1) 기업 대상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업은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운영 지침 확인하기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주 대상이며, 일부 공공기관 및 대기업은 제외됩니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신규 채용된 청년이 최소 6개월 이상 근속해야 합니다.

 

지원 제외 업종으로는 임대업, 도박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청년 대상
이 제도의 지원금을 받기 위해 고용된 청년은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만 15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미취업자. 취업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일부 예외 사항 존재). 동일 기업에서 이미 지원금을 받은 적이 없는 신규 근로자.

 

지원금의 활용 방안 및 기대효과

지원금은 청년의 인건비로 사용되며, 기업은 이를 통해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들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통해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 고용을 촉진하고, 기업의 인력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지원금은 청년들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들에게는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청년들이 다양한 직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장기적으로는 청년 고용 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지원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이 청년을 채용하고 일정 기간 동안 고용을 유지했을 때, 정부가 해당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지원 금액:
1인당 월 최대 80만 원, 최대 960만 원(2년 기준).
1년차에는 월 60만 원, 2년차에는 월 80만 원 지급.
지원 기간: 최대 2년.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아래 단계를 따라야 합니다.

(1) 고용보험 가입 및 사업장 등록
신청 기업은 고용보험 누리집에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사업장 등록이 되어 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2) 워크넷을 통한 공고 확인
워크넷에 방문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공고를 확인합니다.
지역별 고용센터에 따라 공고 내용과 신청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3)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신청서는 고용보험 누리집 또는 워크넷을 통해 제출합니다.


필수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채용 청년의 근로계약서
고용보험 가입 증명서
기타 신청서류(고용센터에서 요청).


(4) 승인 후 지원금 신청
신청이 승인되면 일정 기간 동안 고용 유지 상태를 증명하며 지원금을 청구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청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 요건 충족: 채용된 청년은 최소 6개월 이상 근속해야 합니다. 중도 퇴사 시 지원금 반환 또는 삭감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확인: 동일 기업에서 이미 지원금을 받은 청년은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근로시간: 주당 근로시간이 너무 짧거나, 일용직·임시직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장 준수 사항: 근로자 급여 미지급, 부당해고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지원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청년과 기업 모두에게 필요한 제도로써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단순히 재정 지원에 그치지 않고, 청년의 취업 활성화와 기업의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정책입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청년은 안정적으로 경력을 시작하고, 기업은 인재를 확보하며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고자 한다면 신청 조건과 절차를 철저히 검토하고, 필요 시 지역 고용센터에 문의해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년과 기업 모두에게 든든한 지원이 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더 밝은 미래를 설계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