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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급여 계산 신청 (2025년 최신)

by 로그머니 2024. 12. 9.

2025년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강화되고, 급여 및 지원 요건이 확대됩니다.

 

육아와 직장 생활을 병행해야 하는 부모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다양한 변경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니 꼭 확인하셔서 혜택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근무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부모가 아이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늘리고 육아 부담을 줄이는 것이 목표인데요.

 

주요 변경사항은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도 바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moel.go.kr/news/cardinfo/view.do?bbs_seq=20240501096

 

고용노동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고드래곤의 상담소_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방법이 궁금해요! 궁금하면 나만 따라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어떤 제도인가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www.moel.go.kr

 

2025년 주요 변경 사항

1. 급여 상한 인상

2025년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상한액이 기존 대비 인상됩니다. 통상임금 100%를 보장받을 수 있는 지원 구간이 확대되어, 근로시간을 줄여도 경제적 부담이 줄어듭니다.

 

2. 사용 요건 완화
고용보험 가입 기간 요건이 180일 이상 유지되며, 부모 양쪽이 동시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3. 배우자 동시 사용 확대
부모가 함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경우 추가 혜택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는 맞벌이 부부의 육아 환경 개선에 기여합니다.

 

4. 지원금 사용 기간 연장
지원받을 수 있는 기간이 기존보다 늘어나 부모의 선택권이 강화됩니다. 단, 잔여기간 조회 및 지원금 신청은 반드시 고용센터 또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 방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됩니다. 모의 계산기를 통해 나의 단축 급여를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2025년 급여 상한액은 육아휴직과 마찬가지로 인상된 금액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지급 예시: 주 40시간 근무자가 30시간으로 단축 근무를 할 경우, 단축된 10시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방법

 

<신청 절차 및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으로는 "단축급여는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와 "단축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가 있습니다.

 

단축급여는 자녀 출생 후 즉시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는 출생증명서, 근로계약서, 신청서 등이 있습니다.

 

1.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신청서 다운로드 받기

 

단축 시작 30일 전에 신청서를 작성해 회사에 제출합니다.

필요 서류: 자녀의 주민등록등본, 근로계약서 사본 등.


2. 회사와의 협의
근무 조건 및 일정에 대해 협의 후 최종 승인을 받습니다.

 

3.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거나 고용센터를 방문해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지원금 지급 기준

- 단축된 근로시간은 반드시 회사와의 합의가 완료된 후 적용됩니다. 신청한 근로시간보다 초과 근무 시 지원금이 삭감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회사가 신청을 거부할 수 없으며, 거부 시 근로자는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단축된 근로시간에 따라 퇴직금 산정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2025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 근로 환경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급여 상한액 인상, 배우자 동시 사용 확대, 신청 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혜택을 활용하여 자녀와의 시간을 더 많이 보낼 수 있는 기회를 꼭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