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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잔액조회 신청방법 최대 71만원 할인!

by 로그머니 2024. 11. 22.

 

날이 점점 추워지면서 난방비 걱정이 드는 요즘입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정부 제도이죠.

 

이번 2024, 2025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로 난방비 걱정을 덜어보세요. 지원금은 여름과 겨울에 각각 나뉘어 제공되며, 지원 금액과 사용 방법 등이 새롭게 조정되었으니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및 금액

에너지바우처는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지며, 하절기 동절기 각각 금액이 책정됩니다.

 

[신청대상]

에너지바우처는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는데요. 혹시 나도 지원대상자인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사이트를 통해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동절기에 사용 가능하며, 동절기 바우처 일부는 하절기로 당겨쓰기가 가능합니다. 지원금은 수급자의 소득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지원 금액]

 

→ 최대 716,300원이 지원되니 단 한 번의 신청으로 이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 에너지바우처 신청 및 사용기간

[신청기간]
2024년 5월 29일 ~ 12월 31일

이 기간 내에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지금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리 신청: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을 준비하여 대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직권 신청: 공무원이 동의를 받아 대신 신청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사용기간]
- 하절기: 2024년 7월 1일 ~ 9월 30일
- 동절기: 2024년 10월 1일 ~ 2025년 5월 25일 (동절기 사용기한 1개월 연장되었습니다.)

 

바우처는 가상카드실물카드 두 가지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가상카드는 전기, 도시가스 요금 차감에 활용되며, 실물카드는 연탄이나 LPG 구입 시 사용됩니다.

 

- 요금차감형: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에서 자동 차감됩니다.

 

- 국민행복카드형: 카드를 통해 등유, LPG, 연탄 등의 에너지 구매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드는 BC, 롯데, 삼성, KB국민, 신한 카드사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전국 30만여 개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국민행복카드 신청하기 ☞ http://www.voucher.go.kr/common/main.do

 

국민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에 대한 이용대상, 혜택, 신청방법, 사용처, 공지사항, 자주묻는질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www.voucher.go.kr

 

 

●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방법

사용하고 계신 바우처 잔액이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가지 방법 중 가장 편리한 방법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복지로 사이트 내에서 간단하게 조회가 가능하니,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활용 팁]
- 지원금 활용 극대화: 지원 금액을 에너지비용 부담이 큰 계절에 집중적으로 사용하세요. 특히 하절기 잔액을 동절기로 이월할 수 있으니 효율적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반환되지 않으니 기한 내 꼭 사용하세요.

 

- 복지로 알림 서비스 활용: 신청 상태와 사용 내역을 복지로 앱에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제도와 중복 지원 여부 확인: 긴급복지지원 연료비 또는 연탄쿠폰과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므로, 본인의 상황에 가장 유리한 제도를 선택하세요.

 

- 에너지 바우처 금액이 추가되거나 신청 기간이 연장될 수 있으니, 복지로 홈페이지나 에너지바우처 전용 웹사이트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세요.

 

● 상세 소득기준 및 세대원 특성기준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노인: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자: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
- 소년소녀가정: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 대상 아동

 

지원 제외 대상

- 모든 세대원이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 타 지원 제도와 중복 수급 시(긴급복지지원 연료비, 연탄쿠폰 등)

 

정부의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활용하여 난방비 비용 부담을 줄여 더 따뜻한 겨울을 보내시길 바랍니다.